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서에 관한 죄 (문단 편집) == [[민사소송법]]과의 연관성 == 본죄에서 사문서의 위조 여부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을 따른다. 그 중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것은 사문서의 진정성립[* 문서의 작성자로 기재된 사람이 정말로 그 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며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따지지 않는다.][[추정]]이다. 2단계 추정을 거치는데, 문서에 작성자의 인장에서 비롯된 인영[* 그 인장으로 도장을 찍었을 때 나타나는 고유한 특징. 일반인들은 구분하기 어렵지만 전문가들은 구분할 수 있다.]이 있으면 그 문서는 그 인장을 가진 작성자가 날인한 것으로 '''사실상 추정'''되고, 날인이 사실상 추정되면 '그 즉시' 민사소송법 358조에 의해 문서의 진정성립이 '''법률상 추정'''[* 사실상 추정과 법률상 추정의 차이에 대해서는 [[추정]] 문서 참조.]된다. 즉, 이를 번복하려면 법관이 그 추정이 틀렸다고 확신할 수 있는 '''본증'''을 제시해야 한다.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른바 '2단의 추정', '2단계 추정'이라고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